우리 주변에서 갑질에 대한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특별단속으로 매년 수천 명이 법의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임원과 고위 공직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년여 동안 경찰의 갑질 횡포 특별단속에 검거된 인원이 1만488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게 됐다고 한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도 갑질 범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 특별단속이 아닌 상시단속으로의 전환 필요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갑질행위 특별단속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7,663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소상공인·비정규직 상대 갑질횡포 특별단속으로 7,025명이 검거됐으며, 올해에는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단속으로 197명이 검거됐다.

지역별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서울이 4,381명(29.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879명(19.3%), 부산 2,283명(15.3%), 대구 883명(5.9%), 경남 735명(4.9%), 광주 621명(4.2%), 인천 508명(3.4%) 순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갑질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449명에 달해 이웃한 전남(149명)보다 갑질 범죄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은 지난 2016년 9월1일~12월9일까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289명을 검거했다.

또 지난해는 8월부터 3개월간 '소상공인·비정규직 상대 갑질횡포 특별단속'을 통해 154명을 적발했고, 올해의 경우 지난 7월과 8월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단속'에서 6명을 검거했다.

갑질범죄는 상대적으로 우월적 위치에 있는 이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폭행이나 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아 초기근절이 필요한 범죄행위다.

우리사회에 아직도 갑질횡포가 여전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성숙을 위해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반증하는 요소이기도 할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갑질 횡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부재와 지역공동체의 보완 노력의 선행이 더 한층 필요함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들이 갑질 횡포를 부릴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회, 갑질에 대한 대가를 당연하게 치르는 정의로운 사회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어쩌면 갑질횡포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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