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부터 올해 피해 171건
계약해지-위약금불만 81.3%
부도-폐업 7.6% 최근 늘어
"규정위반 제재 강화 돼야"

전주시 서신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집 근처의 A 헬스장에 1년 장기회원으로 등록했다.

한 달에 15만원이지만 1년 장기계약 시 47만원만 지불하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달여도 이용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헬스장 측에 위약금을 제외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그런데 헬스장 측에서는 계약서상에 할인회원은 환불 불가로 명시된 만큼 환불을 거부했다.

이 씨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명시된 지도 몰랐다. 그런데 이런 조항이 너무 일방적인 것 아니냐”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하소연했다.

  전주시 삼천동에 사는 40대 박모 씨는 아이들과 집 인근의 수영장에 등록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이와 함께 총 59만원을 결제했는데 한 달 만에 수영장이 폐업한 것이다.

박 씨는 “사전에 폐업한다는 말도 없었다. 그리고 이미 등록할 때는 수영장 측에서 폐업을 마음먹은 것 아니냐”며 언성을 높였다.

 건강과 체형관리를 위해 체육시설업체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불만이 줄지 않고 있다.

특히, 계약해지·해제 및 위약금 문제에 대한 피해·불만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다 해마다 반복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접수된 요가, 헬스, 수영장 등 체육시설 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106건, 2016년 113건, 2017년 105건으로, 체육시설 이용 관련 피해·불만이 줄지 않고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접수된 피해·불만을 유형별로 보면 총 171건 중 ‘계약해지·해제 및 위약금’이 139건(8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업 및 부도’가 7.6%(13건)로 많았으며, ‘계약불이행(4.1%)’, ‘양도, 부대비용 등 거래관행(3.4%)’, ‘안전사고(1.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체육시설업체의 부도 및 폐업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육시설 회원권 관련 법률이 있음에도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로 인해 소비자 주의는 물론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체육시설업체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부도나 폐업에 따른 피해가 많은 만큼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체육시설 회원권 관련 규정을 잘 모른다거나 업체 측과 분쟁이 심화될 경우 소비자정보센터로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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