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종묵)는 12일 일부 어선에서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식당가로 유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강력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늘(1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로, 체장미달(6.4㎝) 꽃게 불법포획 및 유통에 대해서다.

꽃게는 6월부터 9월 사이 산란과 성장을 위해 일부기간이 포획 금지되고, 이후 9월 말부터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된다.

보통은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그물코에 걸려 잡히는 자망 그물이나 통발을 이용해 잡지만 일부에서는 그물을 변형해 배로 바다 밑바닥을 끌면서 치어와 성어를 싹쓸이하는 형태다.

꽃게는 성어와 치어로 나눠 성어는 수협 위판장을 통해 유통하지만 치어의 경우 야간에 화물차에 실려 ㎏당 3000~5000원 가량에 일부 식당가로 팔려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0일 해망동 어판장에서 체장미달 꽃게를 실고 판매하려던 김모(48)씨가 순찰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이에 해경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체장미달 꽃게 불법포획과 유통을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 해줄 것을 요청하고, 육상과 해상 동시 검문을 통해 불법조업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체장미달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 보관 및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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