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14일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여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2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4월3일 오후 5시9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B양(16)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구멍을 뚫은 쇼핑백에 휴대폰을 넣어 렌즈가 밖을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B양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확인결과 A씨는 앞선 3월26일부터 4월3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10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몰카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 판사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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