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곳 등록··· 담당자 1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업체 518개소 위반율 13.5%
66개소 과태료부과 안해

전북도가 대부업체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부업법상 관리·감독의 주체임에도 전담인력만 1명 있을 뿐 관련 전담조직이나 예산은 전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8천84개소(금융위 등록 1천249개소, 지방자치단체 6천835개소)다.

이 중 도내에는 173곳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 전국 17개 시·도 중 대부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특별시였으며 이어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의 순이었다.

이들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2013년 말 10조16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조5천14억원까지 급증, 경기가 위축되면서 나날이 대부업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이들 업체를 관리해야 할 17개 시·도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대부업법상 관리·감독 주체는 금융당국과 17개 시·도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대부업 전담 조직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담당자는 총 31명인 실정이다.

도내에는 단 한 명의 담당자가 있으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아예 이조차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17개 시·도 중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도, 강원도를 제외한 전북, 경상남도 등 12개 지자체에는 감독 예산이 전무했다.

5개 지자체의 대부업 감독 예산 역시 총 8천588만원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업체 정기검사도 소수 행정인력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 역시 불법 대부업 민원처리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자체는 이마저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처분 조치도 대부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상·하반기 금융당국과 지자체를 포함한 행정당국은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7개 시도별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미제출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보고서를 미제출한 위반업체는 총 2만744개소로 전체 제출 대상 대비 13.3%의 위반율을 보였다.

도내의 경우 제출대상은 3천849개소인 가운데 위반업체는 518개소로 위반율 13.5%로 전국 평균 수준이었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총 1만4천721개소(81%)에만 이뤄졌으며, 도내는 518개소 중 겨우 66개소인 데다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행정처분을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이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대부업체 관리가 행정·감독 당국에 의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부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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