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율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 상반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지난 5년간 해제율이 59%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곳은 경남 64%이며, 경북과 서울 61%, 인천 60% 순이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로 규정해 위 구역 내에서는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각 지역 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해제 시설은 당구장이 가장 많고,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이 포함됐다.

김해영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유해시설에서 지키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설정돼 있다”며 “느슨한 위원회 심의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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