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나 밭 등에 활용되고 있는 퇴비용 톱밥에 1군 발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된 채 납품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시을)이 환경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상 생산된 톱밥을 퇴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등급 원재목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운천 의원은 일부 제조업체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된 가공합판 등 산업용 목재를 활용한 생산된 톱밥을 퇴비용으로 납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기관에서 분류한 1군 발암 물질이다.

목재접착제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가공합판(MDF), 건축 등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이다.

또한 새집증후군 발생 원인 중의 하나도 폼알데하이드로 잘 알려져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2년 10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MDF 등 가공목재의 폼알데하이드 검사방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농진청이 지정한 비료시험연구기관 46곳 가운데 이화학적 분석이 가능한 30개 연구기관에 ‘폼알데하이드 포집장치’를 갖추고 폼알데하이드에 관한 검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지만 30곳의 연구기관 중 포집장치를 갖춘 곳은 9곳에 불과했다.

게다가 장치를 갖춘 9곳의 비료시험연구기관 모두 폼알데하이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는 퇴비용 톱밥 등을 제조하는 생산자가 시료를 직접 연구기관에 보내 시험성적서를 작성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운천 의원은 “폼알데하이드는 환경오염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인데도 비료시험연구기관에서 성분 분석을 진행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농촌진흥청이 하루라도 빨리 지자체와 함께 조속한 전수조사에 나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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