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양성배 노무사

Q : 기초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회사가 개최한 연례 겨울철 산행행사에서 참여해 등산 중 급성 심장사 의중으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건가요?


A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에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에서 비롯된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에서 비롯된 과로나 스트레스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회사에서 매년 개최되는 겨울철 산행행사에 참여하여 등산을 하다가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하였는바, 겨울철 추운 날씨에 개최된 산행행사에 망인이 참여함으로써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 심장질환으로 발현되었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있다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