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등 무단점유 매년 증가
농경용 2,305건 가장 많아

국유림 무단점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상회복, 철거 등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산림청의 지속적인 단속 등 국유림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278건, 660ha에 달했던 국유림 무단점유는 지난해 5,878건 734ha으로 약 600건, 74ha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유형별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총 5,878건의 무단점유 가운데 농경용이 2,305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용이 2,035건(34.6%), 진입로와 주차장 등 기타가 1,150건(19.6%), 종교용 219건(3.7%), 산업용 132건(2.2%), 공용 37건(0.6%) 순이었다.

특히 지난 2013년 797건이었던 무단점유 조치건수는 지난해 1,019건으로 222건 증가했으며 이는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산림청의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국유림 무단점유지 발생건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새롭게 발견되는 국유림 무단점유지의 속도를 산림청의 단속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2년 동안 국유림 무단점유지 임시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해 양성화를 추진했으나 성과가 저조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국유림 무단점유에 산림청의 조치가 제대로 따라주지 못한다면 국유림 무단점유 개선방안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산림청은 보다 강화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임시특례 실적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에 양성화 되지 못한 무단점유지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며 “산림청은 즉각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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