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한완수-이한기의원
임시회서 정비사업 건의안채택
2004년 1월 확정 이후 개정 전무
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 보상 기준 비율이 10년 넘게 바뀌지 않고 있어 현실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는 15일 열린 임시회 357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완수(임실)의원과 이한기(진안)의원이 공동 발의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댐 주변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로 정부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 규정이 14년간 현실화 되지 않아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댐 관리청과 수도사업자 등으로 인해 지원사업비가 일정 비율을 출연하고 있지만 지난 2004년 1월 확정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완수 의원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4년간 변동이 없었던 댐 지원사업 출연금 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댐건설과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