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자.

①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 운전자 과태료 3만원 ②자전거 음주운전 : 음주 측정(0.

05% ↑) 3만원, 측정 불응 10만원 범칙금 ③경사지 주정차 시 미끄럼 방지 조치 : 범칙금 4만원 ④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한 번쯤은 들어 봤을 것이다.

하지만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국민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이에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개정 법안이 성공적으로 정책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와 지지를 받는 교통행정을 위해 체계적인 시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경찰은 법 시행과 관련한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국민들의 교통 안전에 대한 인식도 제고 후 현장 단속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먼저 시행일(9.28.) ~ 11.30.(2개월간)은 집중 홍보 활동 기간으로 버스 정류장 등 생활밀착형 홍보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한 홍보와 더불어 교통경찰관을 통한 홍보형 계도 활동, 음주단속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단속활동 시 전좌석 안전띠 계도,홍보 병행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어서 오는 12.1.부터는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단속예고 입간판 설치 등을 통해 이해와지지, 공감 받는 단속,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사고 위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향후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단속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여 개선사항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단속과 최종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다같이 동참해주는 건 어떨까?

/완주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황지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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