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6만 5,272ha 면적 실시
PLS제도 대비 집합교육 전무

농촌지역에 항공방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약 허용물질관리 제도(PLS•Positive List System)에 대한 농협의 문제인식에 적극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PLS가 전면 시행될 경우 항공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으로 발생하는 잔류농약검출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는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방제를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16만 5,272 ha 면적의 방제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569배에 달하며 지난 2016년 12만8,878ha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만3,386ha로 전체의 38.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남 3만908ha(18.7%), 전북 2만2,258ha(13.5%), 충남 2만837ha(12.6%), 경북 1만1,605ha(7%) 등이다.

항공방제를 위해 농협에서 보유한 농업용 무인헬기 및 멀티콥터는 전북 40대(14.3%) 등 총 279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항공방제 살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남원시에서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살포로 양봉농가에 5,400만원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2016년에 충남 공주시 항공방제기로 논에 농약을 주던 중 바람에 의해 논 옆 장독대에 널어놓은 깐 마늘에 농약이 살포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처럼 항공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으로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역농협을 관리 감독하는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농협의 항공방제 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농협은 그동안 PLS에 대비한 조종자 집합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향후 4/4분기에 비산피해방지 등에 대한 항공방제 안전관리를 지도하고 PLS관련 지역농협 조종자 집합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항공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크지만 방제를 대행하는 농협의 문제인식은 초라하다”며 “철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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