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년간 1,000건 적발
해마다 증가세··· 기관 협조
단속인원 확충 등 개선 필요

전북지역에서 원산지표시제도 위반 건수가 최근 4년 동안 1,000건이 넘게 적발되는 등 원산지표시 불법행위가 여전히 판을 치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력한 단속 및 제재조치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 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산지표시제 위반 적발 건수는 1,050건이었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5년 311건(거짓표기 207건, 미표기 104건), 2016년 316건(거짓표기 219건, 미표기 97건)이다.

이어 지난해는 351건(거짓표기 231건, 미표기 20건), 올해 8월 기준 172건(거짓표기 117건, 미표기 55건)으로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원산지표시 제도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키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규정짓고 본격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원산지표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기관별 협조와 단속인원 확충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시민의 알권리와 농어민 보호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원산지표시제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원산지표시제 이행 점검여부에 대해 각 부처별로 단속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갖춰 적극 노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