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단위로 조회해 주는 행정서비스다.

완주군은 9월 말 현재 516명이 신청했으며, 총 7만1393필지의 토지를 찾아줬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일 경우 신분증, 상속인일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조상땅 찾기는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재산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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