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고소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종사자는 높은 노동강와 위험요인이 많은 작업 환경으로 안전사고 등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지난 8월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안전보건관리규정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교육실시를 줄기차게 요구했고 여러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도교육청이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학교급식실 안전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우리는 2개월 넘는 기다림 끝에 김승환 교육감을 고소고발할 수 밖에 없다”며 “학교급식종사의 안전보건문제를 더 이상 이 상태로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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