署 불구속 기소 검찰 송치
박씨토지 시소유 강제편입
S의원 불하조건 차명 대출
"뇌물이면 이자 내지 않아"

군산시의회 S의원이 시 소유의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불하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차명대출을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 최근 군산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불구속 기소의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 돈을 빌린 것이지, 불하 조건 등의 대가성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선유도 주민 박모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불거졌다.

박씨는 게시판에 지난 1995년경 고군산군도 일대에 공유수면 불법매립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을 당시에 부모님이 40여평을 매립해 상가를 짓고 장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후에 섬 전체가 불법매립으로 문제가 되자 군산시는 주민들이 불법 매립해 사용하고 있던 토지들을 점용주에게 우선 불하해 토지를 매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씨의 부모님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불하를 해주지 않고, 지난 2008년경 군산시 소유로 강제 편입당하고 나서부터 점사용 허가를 받아 임대료를 지불해왔다는 것이다.

이어 2014년까지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연장계약 신청을 했으나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수차례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산시의회 S의원이 본인도 매립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불하를 받았다며, 해당 토지를 시로부터 불하해 주겠다고 어머니를 설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S의원은 박씨 명의로 군산시 수협을 통해 1500만원을 차명 대출해 현장에서 인출해 갔는데,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러한 일이 뒤늦게 불거지자 S의원은 올해 3월경에 박씨에게 원금 1500만원과 이자 300만원 등 총 1800만원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씨는 당시에 공유수면 토지를 불하해 주겠다고 약속해 배를 담보로 대출, 뇌물성격으로 준 것이며, 대출금도 통장과 도장을 의원에게 전달해 본인이 직접 수협에서 인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원 당선 전후에도 토지 불하 조건으로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횟집에서 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의원은 당시에 돈을 빌렸기 때문에 수 차례 이자를 낸 것이지, 뇌물이었다면 이자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박씨가 주장하고 있는 1000만원 상당의 향응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음식점 손님 소개도 해주고 해서, 때로는 무료로 음식을 먹은 사실은 있지만 불하 조건은 절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당초에는 금품갈취로 수사해 왔으나 박씨가 뇌물공여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뇌물수수로 혐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토지 불하 조건이 아니었다면 왜 대출을 해서까지 돈을 빌려주었겠느냐”며 “뇌물공여도 죄가 되는 줄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오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한시가 급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한편 박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해당 글은 지난 2017년 12월 4일부터 2018년 1월 3일까지 게시됐으며, 국민 418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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