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A시의원 지자체 소유의 땅을 불하해 준다고 속여 한 주민으로부터 1,500만원의 돈을 챙기다가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A 의원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2014년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주민 B씨의 부모에게 “지자체 소유 땅을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B씨와 부모는 지난 1995년부터 불법으로 매립한 공유수면 위에 건물을 지어 식당을 줄곧 운영해 왔으나, 최근 이 토지가 시유지로 편입되면서 해당건물이 강제 철거됐다.
군산시는 당시 불법매립지에 집을 지어 거주한 장기 점용자들에게 토지를 우선 매각했으나, 매립지에 일반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을 올렸던 B씨 가족만 매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았지만 민원 해결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군산 A시의원, 한 주민에게 지자체 소유 땅 불하 약속 댓가로 돈 챙기다 붙잡혀
- 사건사고
- 입력 2018.10.17 16:24
- 수정 2018.10.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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