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급기야 도주하는 차량으로 인해 전북지역 경찰관들의 신변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음주단속 건수는 20만 4,739건으로 하루 평균 561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서울이 2만 2,970건(전체 대비 11.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16,530건(8.1%), 경북 13,932건(6.8%), 부산 13,783건(6.7%), 경기 11,925건(5.8%)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전북은 7,262건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단속 건수가 적은 편에 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 건수도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 8,208건, 2016년 7,803건, 지난해 7,262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음주운전자 단속건수가 갈수록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일선에서 음주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경찰의 신변안전은 갈수록 크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에서 음주운전 단속 도중에 도주 차량으로 부상을 입은 경찰과 의경의 수는 최근 3년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1명에서 2016년 2명으로 늘다가 지난해의 경우 7명으로 대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으로 경기(9명)와 광주(9명)에 이어 전북이 3번째로 많은 것으로, 경찰 공권력에도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익산시의 한 도로에서 40대 운전자가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게다가 지난해 4월에는 익산시의 한 도로에서 야간에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던 차량을 저지하려다 큰 부상을 입은 사고가 벌어졌다.

당시 A경찰은 도주하려던 운전자 B씨를 발견하고 움직이는 차량을 제지하고 나섰지만 B씨는 그대로 차량 엑셀레이터를 밟고 A경찰을 30m 정도 매달고, 도주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음주 차량에 매달려 끌려간 A경찰은 결국 도로에서 낙상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서 치료를 받았다.

소병훈 의원은 “갈수록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줄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반면에 음주운전 단속 중 도주 차량으로 부상을 당하는 경찰관 및 의경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심각한 2차적 피해도 키우고 있다”면서 “음주 단속 중 도주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경찰관 신변안전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