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3년간 47명 달해
피의자 심리적 위축에 거부
어려워··· "법무부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 적극 임해야"

검찰에서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심야조사를 하는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8년 심야조사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2015년 17명, 2016년 11명, 2017년 19명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6월) 24명이 심야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말부터 심야조사 관행 개선 등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요지부동이다.

전국적으로는 2015년 943명, 2016년 1459명, 2017년 1086명, 올해 6월 현재 682명이 심야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는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40조는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다.

‘조사받는 사람이나 변호인의 동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한 경우’에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

법무부는 ‘모든 심야조사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조사가 진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에 법무부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부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심야조사를 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권고를 제시했으며, 지난 3월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심야조사 시간은 원칙적으로 오후 8시, 늦어도 11시까지’로 앞당기고, 심야조사 예외규정에서 ‘조사받는 사람이나 변호인의 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법무장관에게 전달했다.

송 의원은 “범죄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심야조사를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이 심야조사 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1000명 이상의 심야조사 사유 중 98%가 ‘피의자(또는 변호인) 동의’를 근거로 제시했다.

2018년(6월까지) 심야조사를 받은 682명 중 665명(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동의했다.

2017년에는 1086명 중 1067명, 2016년에도 1459명 중 1412명이 심야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심야조사 개정에 소극적인 것은 검찰이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등 심야조사를 수사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정 목적이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것’인 만큼 법무부는 조속히 심야조사 관련 준칙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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