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단체 대화방에 현직 군수에 대한 홍보기사를 게재한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월23일 스마트폰 채팅 앱 단체 대화방에 당시 현직이었던 박성일(63) 완주군수에 대한 홍보기사 2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체 대화방에는 완주군민 27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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