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와 전국공무직노동조합이 수정수용조항 41개항, 신설조항 28개항 등 모두 11장 제108개항(부칙8개항)에 합의, ‘2018년 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을 18일 체결했다.

주요 내용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재직휴가, 가족돌봄휴가, 임신부 긴급보호휴가 등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시간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시 조합 측 추천 인사로 징계위원 선임 등의 조항개정에 합의했다.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정읍시지부는 지난 2012년 3월에 설립,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들로 조합원 280명이 활동중에 있다.

정읍시지부는 2년 주기로 근로자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과 관련해 정읍시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시작으로 20여 차례 교섭이 이뤄진 후 체결됐다.

이날 유 진섭 시장은“현장의 최 일선에서 공무직의 권익신장, 복지증진과 건강하고 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에 노력해 준 노동조합에 감사 드린다”며“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과 협업으로 노동조합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권로 위원장 또한“이번 단체협약으로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조합원들도 시와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