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저소득 농어촌지역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제공과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유형에 맞는 주거편의 시설 확충과 주택개조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18년 기준 4인 가구 584만여원) 이하인 장애인 가구이다.

선정된 가구당 380만원 이내의 주택 편의시설 개․보수비용을 받게 된다.

비용은 화장실 개조와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와 개보수 사업 등에 투입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등 유사한 주거환경 사업을 지원 받은 지 3년이 않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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