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지난 18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45)를 구인하고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 받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일정량(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 부과됐다.

A씨는 보호관찰관의 음주자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4차례 만취상태에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고 알코올 의존 치료를 위한 선별진단 검사에 지속적으로 불응, 주취 상태에서 이웃과 마찰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A씨는 징역 8월을 복역해야 한다.

전주준법지원센터는 올해 8월부터 알코올 선별진단 검사를 통해 문제음주자를 선별하고그들의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김행석 소장은“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알코올 선별진단 검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활 및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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