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기시키고 수당안줘
5년간 임금 체불해 고발
전북센터 "계약당시 고지해
문제없어··· 배치시 모두지급

18일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 임금체불 고발 기자회견이 열린 고용노동부전주지청에서 전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임금체불 엄중수사'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현표기자
18일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 임금체불 고발 기자회견이 열린 고용노동부전주지청에서 전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임금체불 엄중수사'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현표기자

전북지역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이 전북육아지원종합센터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센터를 고발키로 했다.

센터가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고 대기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육아지원센터는 대체 교사가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었고, 대기 기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도 없다고 밝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센터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권 해석을 받아 개선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사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고용된 대체교사들의 임금체불 실태는 심각하다”며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체교사를 고용한 뒤 어린이집에 교사를 지원해주는 기관으로 전북도에서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대체교사는 도내 어린이집 교사가 휴가 등 부재 시 발생한 보육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교사가 필요한 어린이집이 있으면 센터가 대체교사를 파견해주는 근무형태다.

올해 센터에 고용된 교사는 80여명 안팎이며, 파견을 나가지 못한 교사는 자택 등에서 대기하기도 한다.

 단체는 “센터가 대체교사를 대기시키며 휴업·주휴수당 등 기본적인 수당을 주지 않았다”며 “이는 지난 5년간 이어져 왔고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노동권 침해행위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 대체교사 계약 당시부터, 대기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이미 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면서 " 일부 대기하던 대체교사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80여 명의 대체교사가 일하다 보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 대기기간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은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센터는 " 대체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사업 목적에 맞지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는 지침도 명시돼 있다" 면서 " 이 때문에 대체교사 신청이 없으면 파견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달라" 고도 설명했다.

반면 대체교사가 결정될 경우, 업무 일수에 맞춘 임금은 물론 주휴수당까지 지급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