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 위반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합의··· 3명 경찰조사

그동안 전액 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며 전주시청을 점거했던 택시노동자들이 49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18일 전주시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시청 4층 난간에서 농성을 벌여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 지부 소속 조합원 3명이 이날 오전 11시께 청사에서 철수했다.

이들은 지난 8월 31일 오전 9시께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며 난간을 점거했다.

그간 조합원들은 "택시기사들이 매일 정해진 운송수입을 회사에 입금하고 잔액을 갖는 사납금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사업주들을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 여러 차례 자진 퇴거를 요청했으나 조합원들은 "전액관리제 시행과 위반 사업주 처벌을 약속하기 전까지는 물러나지 않겠다"며 농성을 이어왔다.

농성 해제는 전날 시와 노조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확약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택시 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주시는 확약서 내용대로 반드시 불법경영 택시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를 거부하면 더 큰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경찰은 전주시청사를 점거한 조합원 3명을 퇴거불응 등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청사 점거 경위와 불법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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