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 17일 지방세(시세)를 3회 이상 납부기한 내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무작위로 전산추첨방식에 의한 경품추첨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성실납세자 추첨 대상자는 완산구 100명과 덕진구 100명 등 총 200명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3건 이상의 시세(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전주시민이다.

시는 이번 추첨결과를 시·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첨된 200명에 대해서는 당첨 안내문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3만원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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