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고용하느니 차라리 세금을 내고 말지” 이렇게라도 생각했던 걸까? 농협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해마다 수십억 원의 부담금을 내왔던 것으로 국정감사 조사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중앙회와 32개 자회사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넘기고 있는 회사는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부터는 의무 고용률이 3.1%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장애인 고용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2%,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2.9%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를 포함한 33개 자회사 전체 상시근로자 4만991명 중 장애인 고용인원은 678명으로 고용률이 1.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문제를 부담금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의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은 올해분만 58억7,900만원이며 최근 5년간 235억1,7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데도 단 한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자회사도 NH-Amundi자산운용, NH저축은행 등 2곳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의무고용율이 3.1%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농협이 향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2019년도분 납부예상액이 63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 ‘행복꿈틀 살리고’란 TV CF광고를 통해 국민행복을 노래하고 있다.

이런 광고 속 국민의 행복에는 장애인들의 행복은 포함되지 않는 듯 보인다.

농협은 현행 농협법 조항을 들어 장애인고용부담금 면제가 가능한지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으며 부담 면제를 통해 이미 낸 장애인고용부담금 반환과 이자까지 청구 가능한지 검토하는 얌체 상혼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국민행복을 노래하는 농협이 장애인 별도 직렬을 신설하고 장애인 특별채용을 검토하는 모습.

특히 농협이 솔선수범해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일자리 문제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얼마나 신뢰받는 금융이 되었을까?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TV 속 국민행복을 노래하는 농협과 현실의 농협은 달라도 너무 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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