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적극적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8.13.부터 오는 11.20.까지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을 실천 중에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 성폭력이란 무엇일까?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법률 용어는 언제 들어도 어렵고도 생소하다.

사이버 성폭력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규정된 행위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판매,임대,제공, 영리목적 유포 등,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물 유통(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판매,임대,제공, 영리목적 유포 등을 일컫는다.

이러한 사이버 성폭력은 2차 피해 방지 중요가 너무나도 중요한 건 말할 필요도 없다.

이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사진 등 개인정보 노출 차단 뿐만 아니라 가명조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가명조서”란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진술인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와 협조하여 법률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 방법도 있다.

사이버 성폭력은 나 역시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과 동시에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폭력이 성립될 수 있다는 단순히 한 개인의 장난이나 놀이가 아닌 폭력적인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법안을 강구해야 한다.

/완주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황지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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