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검증 필지 지가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전대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건축사무사 및 공인중개사 등 토지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해 15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심의내용은 상반기중 개발행위, 축사양성화, 지적재조사 등 토지변동분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 4,687필지 중 상승(2,149필지), 하락(146필지), 동일(431필지), 신규(1,961필지) 등에 대한 적정가격과 개발 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 71건 125필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이번 심의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소통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민원소통과 (063-540-3749)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류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