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전국 1,099건 범죄 발생
1,160명 검거에도 구속률은
2.7% 불과··· "범죄 미연방지
차원 경찰 대책 마련 필요"

서울의 한 pc방에서 알바생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도내에서도 흉기소지 등으로 인한 범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에서도 최근 3년간(2015~2017)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으로 검거된 인원이 1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해당 범죄로 인해 발생한 범죄는 17건, 검거건수는 16건이었으며, 검거인원은 19명이었다.

실례로 지난 10일 노래방에서 흉기를 무차별 휘둘러 동거녀와 경찰관 등 8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자정께 전주 시내 한 노래방에서 헤어진 동거녀와 동거녀 지인을 흉기로 찔러 각각 전치 4주와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6명이 다쳤다.

  피해 경찰관들은 각각 전치 2주에서 6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전 동거녀가 자신의 외도를 추궁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3년간 해당 범죄로 인해 발생한 범죄는 1,099건, 검거건수는 1,089건이었으며, 검거인원은 1,160명이었다.

  이는 각각 연평균 366건의 범죄가 발생해 363건이 검거되고, 386명이 검거되는 것으로, 매일 평균 1명 이상이 흉기소지 등으로 검거되고 있는 셈이다.

  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범죄이지만, 구속률은 최근 3년간 2.7%에 불과해 1,160명 중 31명만이 구속됐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우범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병훈 의원은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로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이번에 발생한 강서구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차원에서 경찰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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