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19조 373억원 달해
전북 대위변제 건수 전국 8위
전체 2,061건중 1,281건만 회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 부실화로 대출자 대신 은행에 돈을 갚아준 건수는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회수실적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초 보증 공급이 시작된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보증건수는 42만4천665건으로, 보증금액은 19조 373억원에 달했다.

17개 시·도 중 서울이 총 12만9천4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12만5천539건), 경남(2만82건), 인천(1만9천118건) 등의 순이었다.

도내의 경우 총 8천346건(보증 금액 2천688억원)으로 12위를 차지, 전체 건수의 2.0%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 건수는 총 2천61건이며, 대위변제 금액은 634억원으로 이는 전체 보증공급(건수) 대비 0.49% 수준이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6건(2억원)에서 2016년 342건(126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루 2017년 838건(262억원), 2018년 9월까지 875건(244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대위변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508건)이었으며, 도내의 경우 84건으로 보증건수 순위보다 4위나 앞선 8위(전체 비중 4.1%)를 차지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가 거의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위변제 건수(2천61건)중 구상권 청구로 회수된 실적은 1281건(62.2%)에 불과, 즉, 주택금융공사는 대위변제해 준 10건 중 4건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더욱이 대부분 분할상환 등에 의한 소액임에 따라 외수금액은 634억원 중 40억원(회수율 6.%)에 불과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위변제가 매년 증가하고 그 회수율은 저조한 것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권 청구 회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 및 행정안전부 등에 채무자 과세정보 등을 수집하는 등 공적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아가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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