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염소 사육두수 및 수입량 증가에 따른 가격의 안정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가임 암염소 도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염소 도태장려금 지원대상은 생후 1년 이상 가임 암염소로 마리당 10만원씩 장려금이 지급되며, 농가의 신청수요가 저조할 경우 1년 미만 암염소도 지원이 가능하다.

도태장려금은 농가에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는 오는11월 중 현장조사 및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원확정 농가는 도태 예정 완료일까지 도축장을 통해 도축한 후 도축검사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 사업이 염소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져 경영난이 해소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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