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74건··· 연평균 70건
국립대병원 환불금액 전국
3번째로 많아··· 환자 부담금
부당징수-선택진료청구 최다

전북대병원이 최근 5년간 환자에게 과다 청구한 진료비가 1억 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이 진료비 과다청구로 환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최근 5년간 374건에 1억 8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2130만원(111건)에서 2014년 5136만원(82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5년 1500만원(83건), 2016년 960만원(46건)으로 감소했고 2017년 1072만원(52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전북대병원에서 한 해 평균 70여명의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다.

이는 전국 국립대병원 가운데 환불 건수로는 4번째로 많은 수치고, 부당청구로 환자에게 환불된 금액은 전국 국립대 병원 중에서 3번째다.

환불비용이 많다는 것은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신청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심사한 뒤 병원 측의 오류 등이 발견돼 환자에게 진료비를 되돌려준 사례가 많다는 뜻이다.

주로 환자 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했거나 선택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비급여 항목 중 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으며, 만약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확인 요청을 할 수 있는 ‘진료비확인요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2013~2017년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요청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억6000만원에서 2014년 2억70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1억9000만원으로 감소하더니 다시 2016년 2억4000만원으로 급증하여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신청에 따른 환불 건수는 서울대학교 병원 618건, 경북대학교 병원 400건, 전남대학교 병원 383건 순이었으며, 환자들에게 돌아간 환불 금액은 서울대학교 병원 4억8000만원, 부산대학교 병원 1억1000만원, 전북대학교 병원 1억800만원, 충남대학교 병원 1억200만원이었다.

전국으로는 전북대병원을 포함한 13개 대학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환불액은 12억원이다.

신경민의원은 “진료비 과다청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립대학 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 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라며,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명시된 환자와 보호자의 권리구제 제도이기는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가 제도를 사용해 환불받기보다는 병원에서 진료비 과다 청구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