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등 처벌 여부가리기
어려워··· 익명제보 활성화

학교법인 자금을 수십억원을 유용한 도내 모 사립대 전 총장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 총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학교법인 명의 통장에서 10억원을 인출해 모 회사 대주주에게 빌려주는 등 학교 자금 26억7천만원을 불법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유흥업소와 골프장 등에서 9천여만원을 법인카드로 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학생 취업률 제고를 위해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접대할 때 법인카드를 썼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법인 자금과 교비 회계 수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제삼자에게 대여하거나 교육에 필요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했다"며 "다만, 횡령·배임한 금액을 모두 반환해 피해가 전부 회복됐고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를 거친 사업투자에 추가로 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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