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세무서(서장 박기현)는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금교실은 올해 신규 창업한 개인 사업자의 세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세무서는 이를 통해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각종 증명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절차 등을 설명한 뒤 영세납세자지원단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도 안내했다.

이어, 세무전문가의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상담 창구도 운영했다.

박기현 서장은 “신규 창업자들이 세금에 대해 이해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교실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세금교실을 개최해 창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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