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청(구청장 이철수)은 최근 상가 앞 가로수 가지치기, 절단, 고사 등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구청은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담당자를 지정해 인근 CCTV 등을 활용, 행위자를 찾아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의거 가로수 변상금을 강력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훼손행위가 악의적․고의적인 훼손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관용없이 형사고발 조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수사의뢰하는 등 가로수 훼손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구청은 또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게 앞 간판이나 가게를 가릴 수 있는 상가에 대해서는 관내 현장순찰을 강화해 가로수 가지를 사전에 전지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구청은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통장, 자생단체 회원들을 활용하여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병행 추진,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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