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구분돼 공개 부담
제반사항 공개시 위반 소지
김교육감 법리검토후 결정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현재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 실명 공개가 마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을 위반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이 아닌 자영업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실명공개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부담도 한 몫 하고 있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대해선 재무회계 차원의 감사는 공공기관에 준하여 감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교육청도 이같은 내용에 의해 재무회계를 중심으로 일상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는 회계를 포함한 사립유치원 제반사항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에 따른 감사결과 실명 공개는 자칫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자명한 게 사실이다.

실제 타 지역의 교육청은 이와 관련된 법률 판단에서 패소한 경우도 있어 더욱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오는 25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할 방침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이때까지 법리검토를 통해 감사결과 실명 공개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22일 열린 확대회의에서 이같은 고민을 털어놨다.

김 교육감은 “현재 일정부분 입법공백과 해석의 여지, 관련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사립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다만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여부는 법리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도 “실명 공개 범위의 문제다. 공공기관 감사에 따른 법률에 의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명 공개에 따라 교육청이 떠안아야 할 부담도 있다”며 “공개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속시원하게 밝히지 못한다. 법률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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