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초의원 출마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도선관위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익산시의원 후보로 나선 A씨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로 나서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현저히 초과하자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는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영수증이나 그 밖의 증빙서류의 허위기재를 금하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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