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범정부 차원의 농산물 장려 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에서도 국민연금공단 등 7개 기관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종회 의원이 ‘2017년 공공기관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333개 공공기관 중 37%(122개) 기관만이 지역농산물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211개 기관은 구매 실적조차 없었다.

구매실적이 없는 211개 기관 중 전북 소재 7개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태권도진흥재단.

문제는 지난 2015년 제정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직거래법)은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만들어졌고 이듬 해 6월부터 시행됐지만 성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현행법 16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획재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이 마련된 이유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해 지역농산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법 제정 당시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농산물 직거래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집계된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임을 감안하더라도, 총 333개 기관 중 211개 기관이 구매실적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면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과의 상생의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지역농산물 구매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실질적으로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때문에 실질적 구매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생산 농산물 구매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해야한다는 것이다.

김종회 의원은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다.

지역 농산물 구매를 골자로 한 농산물직거래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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