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대법원판결 유감
교통권-재산권 침해 강력조치"

임실군의회가 인천공항 직행버스노선 지속운행을 요구하며 관내 각급 기관단체와 연계해 운행이 실현될때까지 적극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에 대해 “전라북도의 2015년도 시외버스 운행 인가가 부당하다’는 지난 달 20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크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노선은 1999년 대한관광 리무진의 독점인가로 운행하여 왔으나, 여행객 증가 등 교통량 증가에 따라, 전라북도가 2015년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운행인가를 해줌으로써, 임실 등 교통오지인 도내 남부지역의 국외여행객과 경인지역 방문 주민들에게 많은 편익과 경제적 이익을 기여해 왔었다.

또한 기존 독점운행되던 대한관광 리무진에 비해 상당한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며, 이는 임실군 지역주민에게 교통소외감을 해소시켜 지역사회의 큰 자부심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운행 중단 판결로 인해 임실군민들의 교통권과 재산권에 대한 이익을 침해하고 훼손하게 됨으로서 임실군의회는 이 상황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촉구키로 했다.

이번 판결은 주민의 공항버스 이용 선택권을 박탈하는 과격한 판결이 아닐 수 없으며, 공익적 관점보다는 특정 업체의 사익적 측면을 더욱 중히 여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 지역 실정을 외면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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