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전북에서 인천국제공항 구간의 버스 운영과 관련해 법정 소송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전북도와 재판부, 운송업체에 대해 도민들 공익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성환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23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국제공항 운행버스의 공정경쟁체제를 확립하고 도민 교통편의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북에서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버스는 ㈜대한관광리무진이 2개노선 27회, ㈜전북고속과 (유)호남고속이 각 3회씩 6회를 운행하고 있다.

앞서 1996년부터 해당 구간을 운행해온 대한관광리무진은 2015년 10월 다른 2개 업체가 전주~인천공항 노선의 인가를 새로 받자 이로 인해 영업권 침해를 당했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후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9월13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됐다.

이 사건은 환송심을 진행하고 대법원의 재 상고를 거쳐 최종 결론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민의 안위와 편의를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지금부터라도 도민의 편의가 침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경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판결은 '사익이 공익을 우선할 수 없다'는 명백한 원칙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전북도 역시 도민들의 선택권과 재산권, 편의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남은 재판과정에서 보다 강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의가 진행될 광주고등법원에 대해서도 "법과 행정절차상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되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의 입장에서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대한관광리무진에 대해서도 "도민들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도민들에게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정하도록 이번 소송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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