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기를 이용해 해삼 등을 불법 포획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군산해경이 무기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3일 새벽 12시 45분께 옥도면 무녀도 남쪽 200m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등을 잡은 박모(50)씨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박씨 등은 지난 22일 오후 7시경 무녀도 선착장에서 공기통 등을 무등록 선박에 실고 흑도 인근에 도착해 해삼 80㎏ 가량을 포획한 뒤 검문에 나선 해경에 적발됐다.

잠수기 어획활동은 표면공급식 잠수장비를 이용한 일명 ‘머구리’ 조업과 공기통을 매고 들어가 어획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나뉘며 모두 허가를 받아야 조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허가로 잠수기 조업을 하거나 조업허가 이외의 금지된 해역에서 조업, 스쿠버 다이빙을 목적으로 바다에 들어가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30건 54명이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하다 해경에 입건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해만 해도 현재까지 잠수기 불법조업 혐의로 해경에 단속된 사람은 8건에 21명(2명 구속, 19명 불구속 입건)에 이른다.

박종묵 서장은 “잠수부가 작업할 때는 부표 등을 활용해 통항하는 선박과의 충돌을 예방해야 하지만, 이를 숨기기 위해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불법 잠수기 활동 근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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