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인공조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와 공동으로 빛 공해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빛 공해는 필요 이상의 인공 빛이 인체나 자연환경 등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말하며, 인공조명은 가로등·도로조명 등 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을 말한다.

도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신도시 개발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경계가 불분명해 주민이 상업적 목적의 인공조명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기 때문이다.

민원은 2016년 12건, 2017년 16건, 올해 18건(9월 기준)으로 수면방해, 농작물 피해, 생활불편 등에 관한 것이다.

도는 내년에 용역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검토· 지정할 예정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인공조명 사용에 따른 빛 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전북도 관계자는 "갈수록 인공조명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공 빛의 피해는 줄이고 활용도는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