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사장 연금공 국감 답변
주가하락+공매도 손실 커
연금법 개정으로 이어가야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대여 중지를 선언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2일자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대여 신규 거래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주식대여도 차입기관과의 계약기간을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식 대여 중단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대여 중지 선언은 주식대여가 공매도 세력에 이용돼 주가지수를 낮춰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이 투자한 항목의 주가까지 저하시켜 스스로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은 “앞으로 주식대여 재개는 대여시장과 공매도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연구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는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졌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0년 주식대여를 시작해 한해에 약 4500억원 정도 국내 주식 대여를 하고 있으며 국내 대여시장 대비 0.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에만 444억원의 수익을 냈으며 국내 주식 대여로만 138억원을 벌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가 공매도 세력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여기저기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민연금 주식대여에 반대하는 게시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떨어지면 갚는 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 하락 시기에 공매도까지 발생하면 주가 하락폭이 더욱 커지게 돼 금융시장 변동성은 더욱 확대하고 일반 투자자와 국민연금의 손실은 커지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공적 연기금 중 하나인 공무원연금은 제도적으로 주식대여가 허용돼 있지만 하지 않고 있다.

김상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0년 주식대여를 시작으로 2017년 약 44483억원의 주식대여를 하고 있다.

이는 국내 대여시장의 0.68%를 차지한다.

국내외 주식과 채권 주식대여로 총 444억원의 수익을 냈다.

이중 국내 주식대여 수익은 138억원이다.

이날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이사장의 주식대여 중단이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지려면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역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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