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정대)는 10대 의붓딸을 상습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택에서 6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있는 데서도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했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 정도가 심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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