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룸주택 1층 필로티에 주차해 있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원룸에서 투숙하던 외국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 터졌다.

해당 원룸주택은 1층 필로티에 주차해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나면서 위층으로 확산되었고, 1층 주차장 천정에 소방시설 미비로 화재 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항상 화재가 발생될 때마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눈에 띄는 근시안적인 사고 원인만 보고, 모든 사고 원인을 건물 쪽으로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좁은 땅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어 부득이 1층을 필로티 처리하여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하려는 것이고, 건물 외벽도 저렴한 구조체인 외단열재 시스템 위에 스톤코트나 다른 재료 마감을 하지만 다른 어떤 재료보다는 저가이면서 단열에는 효과가 있어, 많은 건축주나 시공사들이 선호하고 있는 재료이다.

이것도 부실공사라고 치부하는 것 자체가 전문가들의 눈에는 의아심을 불러일으키기게 충분하다.

지난 경주ㆍ포항 지진 피해 때를 보아도 근본적인 대책보다도 겉에 나타난 구조적 문제점만 부각된 사례였다.

 최근에 새롭게 생긴 공사현장 책임제도인 현장관리인 제도의 경우만 보아도 건축물 안전을 위해 소규모 건축공사에도 현장관리인을 배치토록 했으나, 공사현장에 비해 건설기술자 인력부족으로 착공 때만 되면 현장관리인 1명의 인력을 배치해야 하지만 수많은 현장에 마구잡이식으로 배치되고 여러개의 현장을 맡고 있다 보니 무단 이탈하는 불법이 판을 치고 있으며, 심지어 현장소장이 현장관리인을 겸해서 공사를 맡고 있는 경우가 있다.

건축주는 공사기간에 관리인을 두는 제도 때문에 착공 때 현장관리인을 찾지만 그런 관리인을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어쩔 수 없이 시공사 직원들이 공사관리인을 대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결국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정부 규제 강화가 건축주나 건축사들에게는 엉뚱한 부작용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종합건설면허 대여 중이며 사업 진행하시면서 면허가 필요하실 때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종합건설면허 대행하는 회사입니다.착공에서 준공 인증까지 확실히 책임져 드립니다."ᆢ

이런 종합건설면허 대여해 주겠다는 핸드폰 문자나 팩스.

이메일 등이 간간히 들어온다.

이러한 원인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된 건축주 직영 시공범위가 주거ㆍ비주거 모두 연면적 200m2 이하 건물로 대폭 축소되면서 발생되는 역풍인 현상이다.

정부가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에 나선 것은 무자격자의 부실시공과 건축물 안전문제, 하자보수 분쟁 등을 막고자 함이고, 종전에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661m2 이하, 비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495m2 이하이면 건축주 직영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주거ㆍ비주거용 모두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이런 해괴한 문자들이 들어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공사현장에서는 건설업 불법대여 같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1월 30일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의 당위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되기 십상이라고 언급하였다.

가끔씩 터지는 건축물 사고로 인한 정부의 규제는 지킬 수 있는 규제이어야 하고 건설시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되레 부작용만 만들어내고 또 다른 땜질식 정책만 나오게 된다.

현재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건축사가 전국에 걸쳐 약 15000여 명에 이르지만 이러한 특급 기술자가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연간 약 2만4천여 건의 현장을 일일이 감리한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국가 공인 받은 건축사들을 중소규모 건축시공을 위탁 관리케 하는 제도를 도입해도 좋을 것 같다.

건축사가 건축기획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전문가로서 건설현장 정상화에 역할과 책임을 주게 된다면 건축주에게도 이익이 되고 건축 시공도 명확해 질 것이다.

/신세대건축사 추원호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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