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시설 3건-주차장 17건
야적 56건 등 총 25만8,000㎡
전체 적발건수 15.3% 불과
"형식적 사후조치에 그쳐"

전북지역에서 농지 불법전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식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지를 불법전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소액의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불법전용이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2017년 농지 불법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농지 불법전용으로 137건이 적발됐으며 면적으로는 25만8천㎡에 달했다.

불법전용의 유형별로는 주차장 17건, 운동시설 3건, 건축자재·야적 등 56건, 가설건축물 17건, 야영장 2건, 기타 38건 등이다.

조치 내역을 보면 고발 및 원상복구명령이 21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15.3%에 불과했다.

또한 행정명령인 원상복구 명령은 116건, 성실경작 지시 등 조치는 아예 없었다.

문제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더라도 제재조치가 미약해 불법전용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농지법상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식품부의 허가를 거쳐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금으로 내야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매년 3천여건의 불법 농지전용이 적발되고 있지만 고발되더라도 소액의 벌금이 부과돼 벌금을 낸 뒤 불법전용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전수조사 대상 농지를 신규 취득 5년으로 확대하고 농지전용이 적발 되었을 경우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신속한 이행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농지 불법전용 문제를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결과 확인이 쉽지 않은 만큼 불법전용 추적시스템을 구축해 조치 사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농지 불법전용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에게 소유되고 농업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며 “정부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지만, 불법 전용을 적발하고 형식적 사후조치만 하고 있어 농지 불법 전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적으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3,244건으로 면적으로는 447만 9천㎡에 이르고 있다.

불법전용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지역으로 1,218건에 달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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