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입장

국공립유치원 확보 40% 조기 달성
2020년 모든 유치원 에듀파인 적용
집단휴업 행정처분-고발 강력 대응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 자격검정 강화

# 사립유치원의 입장

한유총 에듀파인-국공립 확대 반발
비영리개인사업자 자금 개인 부담
운영-금액 등 폐원시 설립자 책임
국공립과 같은 규칙 형평성 어긋나
본인 자금 빌려도 돌려 받지 못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적용 힘들어
국가-지자체 무상교육비용 부담 회피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제도 시급

사립유치원의 파장이 쉽사리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청 감사결과로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유치원들의 부적절한 처사로 전국 모든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유치원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정부나 유치원 관계자들 그리고 학부모까지 혼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곧 유치원 입학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각자의 방안을 강구하면서 사태를 진전시키려 하지만 당장 오늘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를 진행하면서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이번 사태를 개인 비리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 진단하고 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 다양한 목소리를 내왔지만 그걸 받아주지 않은 채 이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를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사립유치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당정 협의를 열고 국공립 유치원 확보목표인 40%를 조기 달성하고 사립유치원에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키로 했다.

우선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달성을 위해선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목표를 기존보다 두 배인 1,000학급으로 조정하고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또 공영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확대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문제가 된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200명 이상 또는 희망유치원에 한정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된다.

여기에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이나 모집정지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 조사와 행정처분, 경찰 고발 등 강력 대처 방안도 함께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감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사립유치원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이제부터 신설 유치원은 비영리법인이나 학교법인을 원칙으로 했다.

기존 개인 운영 유치원은 법인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도 함께 진행해 유치원의 학교정체성을 강화키로 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 결과는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으로 안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근본적 변화를 위해 한발 한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사립유치원의 입장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날 발표에 강력 반발했다.

정부의 밝힌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이나 국공립 유치원 조기 확대는 사실상 사립유치원 폐원 대책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현재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사립유치원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오히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교육청이 일거수일투족 모두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국공립유치원의 조기 확대 등은 적당한 대책이 아니며, 특히 향후 법인 전환은 사유재산을 출연금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다”며 “이 대책을 따를 경우 사립유치원을 폐원하라는 소리와 같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를 위해 정부와 토론하고 해결점을 찾을 방침이다.

또 투명한 회계의 필요성과 유아를 위한 학교로서 공공성 확보에도 동의 의사를 표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사립유치원의 구조적 문제를 강조했다.

우선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 마련이다.

사립유치원은 비영리개인사업자로, 유치원 토지와 시설물 및 설비에 대한 자금을 설립자가 부담해야 한다.

개인 재산을 타 사립학교 법인들과 달리 기부 등을 통한 출자를 한 것과 다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1년 예산을 전액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국공립 및 타 사학기관과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나는 점이다.

이런 점은 10여년전부터 논의돼 왔고 사립유치원에 적용 가능한 별도의 규칙을 제정할 목소리를 높여왔다.

유치원 시설 사용료와 설립자의 직위 보장도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다.

설립자는 유치원 설립에 대한 투자 뿐 아니라 운영에 대한 책임도 진다.

가령 운영을 잘못해 손해를 볼 경우 설립자가 그 금액을 책임지고 폐원할 경우에도 설립자 책임이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립학교의 경우 모든 손해는 국가 책임지고 개인은 어떤 책임도지지 않는다.

즉 폐원해 교원이 아닌 일반고용인의 퇴직금이 모자라면 개인이 그 모든 것을 충당해야 한다.

따라서 사립유치원 개인 설립자는 경영에 무한한 책임을 지게 된다.

문제는 설립자는 어떤 보수도 받을 수 없고 유치원 운영에 자신의 자금을 빌려줘도 돌려받지 못하는 데 있다.

만약 경영자로서 급여를 받으면 모두 환수조치되고, 이번 사태처럼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매도된다는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편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원장이 설립자인 경우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높게 책정하게 된다.

원장이 설립자가 아닌 경우 행정직으로 등록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피고용자 신분으로 월급을 받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이들은 사립유치원의 교지와 교사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및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학법인과 다름이 전제돼야 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재무회계 규칙은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과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 명시돼 있어 규제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2016년 현재 사립유치원에 준용되고 있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학교법인과 그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이라 사립유치원에 적용하기 힘든 점을 강조하며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무상교육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은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이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은 더욱 곤란에 빠지고 있다.

유치원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처음으로’에 사립유치원 참여율이 저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료로 교육하는 국공립 유치원과 학부모에게 부담금을 받아야 하는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은 운영이 힘들어지면 설립자는 돌려받지 못하는 개인의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원아모집으로 1년 예산이 측정된다.

하지만 모든 교육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립유치원과 학부모가 5~25만원 가량 납부하는 사립유치원을 동일한 시스템에 넣어 경쟁시키는 것을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한유총 관계자는 “사유재와 공공성의 불편한 동거에서 이제는 우리도 당당해지고 싶다”며 “새로운 제도를 정부와 교육부와 함께 토론하고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설립자 지위를 보장해주는 유아교육법과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조석창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