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5일 시청 강당에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최승관 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책임과 역할 ▲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설 ▲입주자대표회의가 알아야 할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벌칙 및 과태료 ▲공동주택관리 관련 노무·민사·형사상 분쟁 등에 대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

또, 입주민간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의 시간도 마련됐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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