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진한 여성 운전자만 노려 자동차에 일부러 신체 일부를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을 동원해 돈을 뜯어내 갈취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60)씨를 공갈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전주 도심의 골목에서 서행하는 자동차에 일부러 부딪혀 운전자 20여명을 상대로 돈을 뜯어냈다.

A씨는 깨진 안경을 들고 여성 운전자가 모는 차에 일부러 부딪힌 뒤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적게는 5만원, 많게는 수십만 원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월 출소한 A씨는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 등에 팔을 가져다 대는 이른바 '손목치기' 등의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낸 뒤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일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가려고 하면 “뺑소니로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피우며 돈을 갈취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전주와 서울 등을 오가며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의 첩보를 최근 입수하고 A씨의 계좌추적 등 수사를 통해 검거하게 됐다”면서 "교통사고 발생 후 112신고나 보험처리 등 정상적인 절차를 원치 않고 현장에서 현금,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고의사기 수법으로 간주될 소지가 큰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